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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난지원금 등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4.1.1.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까지 매월 제출
소득자료 종류 | 종 전 | 현 행 | 시행(예정)일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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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분기 | 매월 |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반기 | 매월 | ’21.7.1. 이후 지급분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매년 | 매월 | ’21.11.11. 이후 소득분* | 용역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 | 매월 | ’24.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매반기 | (좌 동) | ’26.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6.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24.1.1.이후 소득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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