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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요건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상속세 일반재산
2021.12.31. 이전 상속분 | 2022.1.1. 이후 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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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날부터 5년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재산
구분 | 2017.12.31. 이전 상속분 | 2018.1.1. 이후 상속분 | 2023.1.1. 이후 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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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 2년 거치 5년 납부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 가업상속재산 비율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3년 거치 12년 납부 |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납부 |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24.3.21. | ’2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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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연 3.5% |
상속세 납부사유
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상속세 징수사유
사후관리 요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납의 요건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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