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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 기산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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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
6년차 |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다만,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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