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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자유선임 : 4년(과세연도)
      2. 2. 주기적지정 : 2년(과세연도)

      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 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
    • (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1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2상증법 §50⑤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감사인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 배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 1 + 3n 분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매년 9월1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1. 각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합산

        *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15년이상)120점/(10년이상)115점/(6년이상)110점/(2년이상)100점/(2년미만)80점

      2.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익회계사수에 110점을 곱함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매년 10.1 ~ 익년 9.30.까지 지정받은 개수
    • (직전감사인 회피) 지정순서에 따라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합니다.
    • (동일 감사인 지정)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1. 1지정 기초자료 제출
      • (공익법인)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 총자산가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기재

      •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 등 감사인 지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칙 [별지36호] 서식(부표포함) :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등 기재

      감사인 신청 요건

      다음 ①, ② 중 한 가지 충족

      1. 1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2. 2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과세연도 이상 상증법 §50③에 따른 공익법인 감사실적이 있을 것

    2. 2지정감사인 예정통지
      • (예정통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 3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증칙 [별지28호의2]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의견제출 사유, 의견내용 등 기재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제출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1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2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3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4지정감사인 확정통지
      • (확정통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까지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 5감사계약 체결
      • (계약체결) 지정된 공익법인과 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재지정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재지정 요청) 공익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증칙 [별지28호의3]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재지정 요청 사유, 재지정 요청 내용

        재지정 요청 사유

        1. 1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2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체결보고)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2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25.9.1.~9.14. 지정기초자료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 (공익법인,감사인→국세청) →
    • ~’25.10.18. 지정감사인 예정통지(국세청→공익법인,감사인) →
    • ~’25.11.1.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공익법인,감사인→국세청) →
    • ~’25.11.15. 지정감사인확정통지(국세청→공익법인,감사인) →
    • ~’25.11.29. 감사계약체결 및 계약서 제출(감사인→국세청)
  • 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
    주기적 감사인 서류제출 방법 - 전자제출, 우편 제출 포함
    전자 제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 홈택스(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⑥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우편 제출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자 귀하)
  •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3.1.1.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 관련자료 다운로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자료 다운로드 - 연번, 자료명, 서식번호, 전산파일 포함
    연번 자료명 서식번호 전산파일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 다운로드
    2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현황
    (대량자료 업로드 양식)
    - 다운로드
    3 공익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문 - 다운로드
    4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
    상증칙 별지35호 다운로드
    5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 작성)
    상증칙 별지36호 다운로드
    6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상증칙 별지28호의2 다운로드
    7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상증칙 별지28호의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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