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월별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정보 제공
일정 비고
01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4.12월분
01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4.12월분(2024.7~12월분)
01 10 인지세 납부 2024.12월 작성분
01 10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5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
01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12월분
01 31 주세 신고 납부 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01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01 31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01 31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01 31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01 3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1.-2024.10.31.
01 31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6~11월분
01 31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1~2024.10월분
01 3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년 7월~12월 지급분
01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12월 소득 발생분
01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12월 지급분
01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12월 지급분
01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12월 지급분
01 31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7~12월분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