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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월별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정보 제공
일정 비고
04 0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2023.12.31
04 01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04 01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04 01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8~2024.1월분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04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2월 소득 발생분
04 0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04 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2월분
04 0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3년도분
04 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04 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1월 양도분
04 0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12월 증여, 2023.9월 상속
04 1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3월분
04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3월분
04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3월 작성분
04 1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04 25 주세 신고 납부 2024.1~3월분
04 25 202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1~3월분
04 2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4.1~3월
04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3월분
04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3월 지급분
04 30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2~2024.1월분
04 30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04 30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3.12.-2024.2월분
04 30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3.12.-2024.2월분
04 30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2.-2024.2월분
04 30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2.1.-2024.1.31
04 30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9~2024.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2023.1~12월분
04 30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2023년 7월~12월 양도분
0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2월 양도분
04 30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1월 증여, 2023.10월 상속
04 30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3년도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3.1~1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3.1~1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3.1~1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3.1~12월분
04 30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3.1~12월분
04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3월분
04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3월 소득 발생분
04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3월 지급분
04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3월 지급분
04 30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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