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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금액사전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성장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대다수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적용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1. 0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100% 추가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구분, 기본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추가감면 포함
      구 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적용

  2. 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공제요건)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포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출판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출판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중기업 수도권 내 출판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3. 03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2. 2(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추가공제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포함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일반 투자금액의 10(12)*% 투자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의 12(14)*%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의 25%
      반도체 기술** 투자금액의 3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 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04고용 관련 세액공제
    1. (1)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2. 2(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수직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23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24년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2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복귀자복직(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단위 : 만원)

        고용 관련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기본공제 청년등* 1,450 1,550
        청년등 외 850 950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육휴복귀자 1,300

        청년등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포함 및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2)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요건)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24.12.31.까지 적용 가능)

        (단위 : 만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청년등 외 700 770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3. (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공제요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증가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 세액공제
        • ’24.12.31.까지 적용
      • (주의사항)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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