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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및 적용 범위]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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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5 | 통신 판매업 | 해외직구 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525104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사업자)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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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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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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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공급대가 × 0.5%
업 종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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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임·어업 | 20% |
숙박업 | 25% |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 30% |
부동산임대업 | 40% |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연간 한도 5백만원 (’26.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참고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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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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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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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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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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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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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해외직구대행업 |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2년 수입금액 기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참고1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및 반입차단대상 안내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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