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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월별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정보 제공
일정 비고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5월분
06 10 인지세 현금납부 2024.5월 작성분
06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5월분
06 17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06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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