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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출) 식당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 경우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중고자동차 판매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EX : 일 지급액 25만 원(야간근로수당 5만 원 포함) 지급 시
⇒ 「과세소득」 20만 원, 「비과세소득」 5만 원으로 기재
◈ (주의) 기타자영업(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연월 | 종전 | 분리·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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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종코드 | 업 종 | 업종코드 | |
’21.7월 | 방문판매원 | 940908 | 방문판매원 | 940908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0 |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1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22 |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11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940911 | |
대출모집인 | 940923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4 | |||
신 설 | 방과후강사 | 940925 | ||
’22.7월 신 설 | 신 설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940926 | |
관광통역안내사 | 940927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940928 | |||
중고자동차판매원 | 9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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