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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01소득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업무에 활용되므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02나의 소득자료 확인 방법
    • 홈택스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 내역 확인 및 근로 부인 신청
  3. 03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된 제출) 식당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 경우

  4. 04인적용역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코드 기재
    •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인적용역(16종)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중고자동차 판매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5. 05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 작성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는 차감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EX : 일 지급액 25만 원(야간근로수당 5만 원 포함) 지급 시
      ⇒ 「과세소득」 20만 원, 「비과세소득」 5만 원으로 기재

  6. 06용역제공 대가 기재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 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7. 07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 → 우측상단(전체메뉴) → 세금신고 →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 → 신고 도움자료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 (주의) 기타자영업(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8. 08신설 업종코드 적용
    •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으니 이에 맞는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설 업종코드 적용 - 연월, 종전(업종, 업종코드), 분리·신설(업종, 업종코드) 포함
      연월 종전 분리·신설
      업종 업종코드 업 종 업종코드
      ’21.7월 방문판매원 940908 방문판매원 940908
      학습지방문강사 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1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2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11
      대출모집인 940923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4
      신 설 방과후강사 940925
      ’22.7월 신 설 신 설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6
      관광통역안내사 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40928
      중고자동차판매원 9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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