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 
		
			| 인적 용역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서화· 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 
		
			|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또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춘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 기 타 | 
				사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