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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1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3.그 밖의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2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합니다.
  4. 4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5. 5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정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
      • 적용대상
        1.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2. 2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3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초과
      • 적용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그 전은 유예기간 3년 적용)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유예(조특령 §2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포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비고
    1. 1.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2.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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