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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법인세 기준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분의 6](/images/web/nts/sub/img22273_01.png)
2. 중간결산 기준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6분의12 * 세율 * 12분의6]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images/web/nts/sub/img22273_02.png)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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