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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10.28.
  • 조회수99

자세한내용은 하단 참고



투자하는 기업이, 더 큰 내일을 만듭니다.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 대비 5%∼20%이상 증가시킬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도이며 이외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 지방소재 사업장에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투자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 법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2025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다만, 투자확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2일 월요일부터 11월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상 법인·개인사업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제출경로는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다음화면 과세자료제출 다음화면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다음화면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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