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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국세청고시 제2026-8호
  • 결정일자 2026.03.06.
  • 조회수71


국세청고시 제2026-8호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 세 청 장 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 실태확인원증 : 크기(55㎜×85㎜)-공무원증 크기와 동일 앞면 뒷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 홍 길 동 국 세 청 NO. 20xx-x 실태확인원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조사기간: 20xx. x. x. ~ x. x. 소 속: OO지방국세청 (02-000-0000) 위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의 유효기간 : 20xx. xx. xx.) 국세청장 직인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6. 국세청 고시 제202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제정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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