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6-8호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 세 청 장
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 실태확인원증 : 크기(55㎜×85㎜)-공무원증 크기와 동일
앞면
뒷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
홍 길 동
국 세 청
NO. 20xx-x
실태확인원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조사기간: 20xx. x. x. ~ x. x.
소 속: OO지방국세청
(02-000-0000)
위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의 유효기간 : 20xx. xx. xx.)
국세청장
직인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6. 국세청 고시 제202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제정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