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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운영자
  • 공고번호 국세청공고 제2026-21호
  • 결정일자 2026.03.06.
  • 조회수113


⊙ 국세청공고 제2026-2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ᆞ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신설하고, 국세청의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에 복수 직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확대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5명)을 행정직군 정원 16명(세무서기보 11명, 전산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3항에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지방세무관서 및 세무서의 사무 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una3439@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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