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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26.01.23.
  • 조회수111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3.(금) 12:00 배포 2026. 1. 23.(금) 10:00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NO!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년 중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백만원 발생한 배우자 ⇨ 기본공제 불가능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1명만 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25.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 내 집 마련 성공!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실수 없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5.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 ’25.12.31.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 가능 ’25.11.30. 1주택을 취득하여 ’25.12.31.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 ✔한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5.5.1. 기준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 나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 시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5.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습니다.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태수 (044-204-3341)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한민희 (044-204-3347) 참고1 공제항목별 상세 요건 기본공제(소득세법 §50) ⚫(대상)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나이 요건)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공제금액)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26.1.15.(목)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보한 ’25.1~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25.10월까지 신고한 사업·기타·퇴직· 양도(주식 제외)소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므로 부양가족의 연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임차주택)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 금액)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1천만원×17%(15%)=170만원(15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반전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⑤)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 금액)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④)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 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원 공제)과 합계액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 ⚫(대상)기본공제 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자,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금액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700만원 한도 ⚫(의료비)국내 의료기관·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 *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지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율)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1-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1-2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 ①기본공제 ⑤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②장애인 추가공제 ⑥의료비 세액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⑦교육비 세액공제 ④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포함) ⑧기부금 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⑧공제 적용 가능 1-3 ’25.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25.12.31.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대출명의자) 공제여부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배우자 X 배우자 근로자 X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 ○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24.1.1.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2-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4-1 ’25.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6년 1월 연말정산 시 ’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2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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