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6. 23.(화) 12:00
배포
2026. 6. 23.(화) 10:00
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하여 세금 불안 지운다
-재외국민이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언제 어디서나 세무상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7월부터 전격 시행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우리 교민이 있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강연과 함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팀
□(추진배경)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재외국민들이 자주 묻는 국내복귀 관련 질의사항❙
▪(소득세) 재외국민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국외소득도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는지
▪(양도세) 국내복귀 후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지
▪(증여세) 국내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과세문제는
ㅇ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재외국민이 해외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4년 재외국민 총 700만명 중 미국 256만명, 중국 185만명, 일본 96만명, 캐나다 26만명(재외동포청)
-특히 ’25년 기준 영주귀국자(해외→국내)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담방식)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①화상 또는 ②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한다.
*①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Zoom(줌) 초대 링크에 접속하여 화상으로 상담② 유선전화 또는 통화 어플(보이스톡 등)을 통해 전화 상담
ㅇ재외국민은 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4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방법)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된다.
ㅇ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 진행절차❙
세금 걱정에 망설여지는 귀국
국세청에 상담 신청
국세청의 상담 제공
고민 해결 후 국내복귀
□(상담내용)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ㅇ구체적으로, ①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②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④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상담제공 범위❙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 문제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국내 신규사업 관련 민원 신청 절차 ▪해외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자산 관련 명세서 제출제도
ㅇ아울러 신청인별로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와 관련 없는 상담신청은 소관기관을 안내하거나 추가로 내용검토 후 상담 예정
□(운영일정)국세청은 ’26년 4~6월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26.6.23.부터 가능
□(향후계획) 임 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ㅇ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하여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경한
(044-204-2812)
붙임 2
재외국민 국내복귀 관련 국세상담 신청서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의 국세상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1.신청인
성 명
나 이
주 소
거주지국
직 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성명, 나이, 주소 기재 생략(익명) 가능
2.신청 내용
해외 체류 기간
[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20년 이상
가족동반 이주 여부
[ ]여 [ ]부
이주 배경 및
해외 사업활동 내용
국내 복귀 관련
주요 상담 신청 내용
(별지로 작성 가능)
3.희망
상담일시
현지 일시
한국 일시
4.상담 방법
[ ]화상(온라인) [ ]전화(유선)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내용은 대내・외 보안이 유지되고 상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으로 국세 관련 개별 상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이용 목적 : 재외국민의 국세 상담 처리
○수집 대상 항목 :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전자우편
○보유・이용 기간 :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국세 상담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요령]
□상담신청 안내
○(신청대상)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자
○(신청내용)국내 복귀와 관련한 국내 세정업무 전반
*예)거주자 판정,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세무민원 신청 절차 등
○(상담방법)①화상 또는 ②전화를 통해 실시간 개별 상담 제공
*①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Zoom(줌) 초대 링크에 접속하여 화상으로 상담② 유선전화 또는 통화 어플(보이스톡 등)을 통해 전화 상담
○(신청방법)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접수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인란에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면 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 상담일시에 현지 및 한국의 날짜, 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상담방법은 화상(온라인)과 전화(유선) 방식이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상담방식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 또는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044-204-2813~28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