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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6.07.07.
  • 조회수1650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7.7.(화) 12:00 배포 2026.7.7.(화) 10:00 (브리핑 10:30)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조세포탈범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20명 통보 1 그간의 추진성과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6.5.19.)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의 MOU체결(’25.10.1.)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아 탈세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다. *‘25.10.31. 개통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168건의 탈세제보 접수 ’2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탈세 대응 관련 보도자료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명 자금출처 검증 (’25.8.7.)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25.10.1.)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간 업무협약 체결(’25.10.1.)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5.10.30.)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검증계획 (’25.12.4.) ▪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자진시정 유도 후 하반기 전수검증 계획 (’26.3.26.)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 임대수입 검증 (’26.3.30.)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현황 및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 발표 (’26.4.9.) ▪현금부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 (’26.5.19.) 2 조사결과 및 주요 추징사례 (’25.10.1. 착수) □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하였고,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다. *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 -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함 (일정 고액포탈은 형량 가중)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부동산 가액 30% 범위내 신탁자에게 과징금 부과, ②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부동산 탈세 추징사례 】 사례1 가장매매 2주택자인 甲은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탈세 협조대가로 사례금 등 지급, 이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해 신고 → 10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에 고발 조치 사례2 가장매매 甲은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전달해 금융증빙 조작 → 6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에 고발 조치 사례3 가장매매 다주택자 甲은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신고.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 → 4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2억원 벌금 부과 사례4 초고가 50대 甲은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는 매출누락한 법인자금 유용, 甲에게 20여억 원 증여 → 법인 추가 조사선정,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 사례5 초고가 30대 甲은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 원 정도에 취득, 甲은 미등록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 정도를 신고 누락 → 개인사업 조사범위 확대,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 원 추징 사례6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30여억 원, 공동명의)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4억 원 추징 사례7 고액 월세 무직인 40대 甲은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 甲은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13억 원 추징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 ○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044-204-3417) 붙 임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1 [가장매매]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 고발 조치 □주요 조사내용 ○2주택자인 甲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B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A를 모친의 지인 乙에게 이전(양도차손 신고)함 ○이후 甲은 고가아파트B를 제3자에게 약 20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 ○조사결과, 甲은 지인 乙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A에 계속 거주함. 또한,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됨 ○甲은 세금부담을 피하려 주택 1채를 형식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사항 ○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10억 원의 양도세 추징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저가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2 [가장매매] 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허위양도하고 단독주택 비과세 받아 검찰 고발 조치, 실명법 위반 지자체 통보 □주요 조사내용 ○甲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A와 단독주택B를 보유하다가,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A를 남편 친구 乙에게 이전하고, 단독주택B를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 ○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甲은 매수자 乙이 아파트A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매매대금, 취득세 등)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에게 몰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함 ○결국, 다주택자 甲은 아파트A를 가장매매하여 단독주택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조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6억 원의 양도세 추징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함 ○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3 [가장매매] 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 □주요 조사내용 ○甲은 서울에 다가구주택A와 아파트B를 보유하다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아파트B를 양도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아파트B를 양도하기 전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미리 동생 乙에게 이전하고, 아파트B를 10여 억원에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 ○조사결과, 甲은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양도하였고, 대금거래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 또한, 甲은 다가구주택A를 乙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계속하여 수령한 사실도 파악됨 ○甲은 외형상 다가구주택A를 이전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조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4억 원의 양도세 추징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본인과 동생 乙에게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 원씩 통고처분함 ○다가구주택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4 [초고가]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주요 조사내용 ○50대 甲은 약 4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 ○ 甲은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甲의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 乙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함 -이에 법인사업체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고, 법인 조사결과,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배우자 乙이 별도 관리하다가 甲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밝혀냄 □조치사항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 사례 5 [초고가] 외국인 상대 미등록 여행업을 영위하면서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으로 초고가아파트 취득 □주요 조사내용 ○ 30대 甲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 원 정도에 취득하고 입주 시 수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함 ○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甲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이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개인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甲은 해당 미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하고,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수입금액 60여억 원을 신고 누락함 □조치사항 ○미등록 여행업체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 원 추징 사례 6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주요 조사내용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여억 원에 공동 취득함 ○외국인 甲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외국인 甲은 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자금과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사항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4억 원 추징 사례 7 [고액월세] 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주요 조사내용 ○40대 甲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고 있음 ○또한,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됨 □조치사항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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