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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관련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7.13.
  • 조회수129749

제목: 국세청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관련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국세청 입장> □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후 통보받은 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으로, ○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 현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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