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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4호
  • 결정일자 2026.03.03.
  • 조회수240


국세청 고시 제2026-4호(2026.3.3.)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국세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 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 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다. 기존 판례가 없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라. 기존 판례가 있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의 50%를 초과하여 승소한 경우 2.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양쪽 당사자가 변론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 2.원고 소취하 사건 중 변론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 3.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판결로 승소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 금액)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수행자에게 심급별로 사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액사건, 동일쟁점사건, 중요사건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소포상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수행한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승소포상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서 패소사건마다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승소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승소포상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징세과장, 체납분석과장,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법무과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승소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 2.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승소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5일까지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승소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무과장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승소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3. 국세청 고시 제2026-4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 단서에 따라 2025.6.15. 이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1 승소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5조 2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승 소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1. 기본사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소가(천원) ① 당초청구금액 ② 청구취지 변경감 ③ 경정감 금액 ④ 소가 (①-②-③) 3. 지급제외 사유 검토 (1) 2회 이상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었는지 여부 (여․부) (2) 피고의 직권취소로 원고가 소취하하였는지 여부 (여․부) (3) 원고 자진소취하 사건중 변론 2회 미만 해당여부 (변론회수 : 회) (4) 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판결로 승소하였는지 여부 (여․부) 4. 승소포상금 신청(천원) 소송 수행자 지정여부 ⑤ 승소금액 승소율 (⑤/④)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원) 대리인 선임여부 추가‧ 감액지급 해당여부 신청금액 (원) 5. 추가‧감액지급 사유 6. 소송수행자 등 직 급 성 명 기여도(%) 신청금액 배분 상기와 같이 승소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판결의 경우 : 판결문 사본 1부. 2. 소취하의 경우 : 소취하증명 등 승소포상금 지급요건 확인 증빙 1부. 3. 기타 승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년 월 일 신청자(소송수행자) 과 팀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 또는 과장) 과 팀 직급 성명 (인) (작성요령) 신청자 : 소송수행자, 확인자 : 차 상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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