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20-34호
  • 결정일자 2020.12.09.
  • 조회수2804


국세청고시 제2020-34호(2020. 12. 7.)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세청장 �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