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20-33호
  • 결정일자 2020.09.01.
  • 조회수8230


국세청 고시 제2020-3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세청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