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0063호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6.
중부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위원임기 : 2026. 8. 1. ~ 2028. 7. 31.(2년)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⑧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③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6. 6. 16.(화) ~ 2026. 6. 30.(화)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ldj7896@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031-888-46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