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

감면 요건

  1. 1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1.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근로자
    1. 1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2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3. 3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2. 2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아래 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1. 1「관세사법」 따른 통관업
        2. 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3. 3수의업
        4. 4부동산 임대업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①→②)

  1.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