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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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