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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개 정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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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주식 A | △ 400 |
해외주식 B | 300 |
순소득 | △ 100 |
양도소득금액 | 300 |
세 액 | 60 |
개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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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주식 A | △ 400 |
해외주식 B | 300 |
순소득 | △ 100 |
양도소득금액 | △ 100 |
세 액 |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 ’16. 4. 1.이후 양도 | ’18. 4. 1.이후 양도 | ’20. 4. 1.이후 양도 | ’24. 1. 1.이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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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
②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2% 또는 50억 원 이상 |
③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좌동 | 좌동 | 4% 또는 50억 원 이상 |
④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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