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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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