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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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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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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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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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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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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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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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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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