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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월별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정보 제공
일정 비고
02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02 0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년 12월 소득 발생분
02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02 0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년 7월~12월 지급분
02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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