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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업회계

    • 수익 -
    • 비용 =
    • 결산상당기 순손익
  • 세무조정

    •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수익
      • 익금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비용
      • 손금
  • 세무회계

    • 익금 -
    • 손금 =
    • 각사업연도 소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 1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 2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 3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4. 4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5. 5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 6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③2)
    7. 7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8. 8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9. 9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1.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 3.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 10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11. 11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신고조정항목(예시)

    1. 1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2. 2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의2)
    3. 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4. 4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 5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6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 7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8. 8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 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외부조정 신고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97의2①)(단, 조세특례제한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1.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2.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3.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4.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5.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6.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7.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8.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4. 3. 31.까지 신고합니다.
    • 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4. 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 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전자신고

  •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법인세법 시행령§97⑤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
      •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4의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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