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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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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
구분 |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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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정산 산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예시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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